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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

2010년 4월에 #15을 발수하였습니다
발수당시 한근관이었으나 6월어제 내원시 한근관이 발견이 되어
2근관입니다
청구에 #15 한근관은 발수 또다른한근관은 근확근세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어제 두근관 근확근세로 처리해야 하나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써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6.17

김성미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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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관에 대해서는 발수, 이전 치료한 1근관은 근확근세 청구해 주시고요,
'1근관 추가 발견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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