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원정
작성일2010.06.16
김성미
| 2010.06.16
후에 치주치료 시행하는 환자라면 전악 치석제거 청구 가능하며,하루에 전악치석제거를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환자분의 심한 통증 호소하여 1/4악씩 나누어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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