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10.06.16
김성미
| 2010.06.16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고요,,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셔야 하시고,이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시행한 경우라면 해당 치주치료의 수량을 0.5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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