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주소파는 상병명으로 만성질환만 가능한가요?
2.그리고 레이져로 치주치료 했을 경우 상병명은 그냥 원래 상병명으로 하면 되나요? 처치내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마취없이도 가능한지....
3.그리고 구강검진청구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어느 한 치아가 아파 내원했을 경우도 청구가능한가요?환자는 불편해서 왔는데 아직 치료할 건 없다..이럴 경우, 당일 구강검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2.그리고 레이져로 치주치료 했을 경우 상병명은 그냥 원래 상병명으로 하면 되나요? 처치내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마취없이도 가능한지....
3.그리고 구강검진청구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어느 한 치아가 아파 내원했을 경우도 청구가능한가요?환자는 불편해서 왔는데 아직 치료할 건 없다..이럴 경우, 당일 구강검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