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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1.치주소파는 상병명으로 만성질환만 가능한가요?


2.그리고 레이져로 치주치료 했을 경우 상병명은 그냥 원래 상병명으로 하면 되나요? 처치내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마취없이도 가능한지....


3.그리고 구강검진청구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닌 어느 한 치아가 아파 내원했을 경우도 청구가능한가요?환자는 불편해서 왔는데 아직 치료할 건 없다..이럴 경우, 당일 구강검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10.06.15

김성미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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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은 치석제거 시행 후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K05.2(급성치주염),K05.3(만성치주염),K05.5(기타 치주짗환)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네~레이져로 시행한 경우라면 기존 상병과 동일하게 청구해 주시고요,
레이저 이용하여 마취 시행하지 않음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네~환자분이 검진위해 내원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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