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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소파와 골이식술...

상악 13-23까지 치은 박리 소파술과 골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골이식술을 동시 시행할때 소정 수가만 산정 한다고 하던데
동종골과 자가골은 어떻게 산정 해야 하며,
치아 몇개까지 산정 가능 한가요?
만약 자가골은 이식할 경우 "OSTEON"골 이식재가 가능하던데
이 재료 시술 했다고 내역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1xLyoplant" 이 재료도 산정 가능한 재료 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10.06.15

김성미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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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갯수 관계없이 수량은 1.0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합성골을 사용하셨다면 '치조골골결손부골이식술[가]-동졸골,이종골,합성골'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세요~

보험청구 가능한 매식재는 재료구입신고서에서 [코드검색] ->
위쪽의 ㅁ 최근에 사용한 코드만 보기 체크를 해제 -> [기타] ->
[매식재(인조골)]에서 보험으로 산정되는 인조골을 확인하여
재료대 신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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