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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5/31 내원하셔서 45번 I&D 하시고 오늘 내원하셔서 다시 구강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 시행하셧는데. 50%. 50% 씩 청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후처치시엔 치주후 처치로 넣어야 되는지? 아님 수술후 처치로 넣어야 되는지요?

작성자엄은경

작성일2010.06.11

김성미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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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시행한 구강내소염술은 50% 청구가 가능하며,
치근활택술과 동시 시행된 구강내소염술은 다시 50%로 청구하므로,

구강내소염술은 50%의 50%인 25%로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후의 처치인 높은수가인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엄은경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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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근활택술은 100% 하나요?

김성미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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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근활택술은 높은수가이기 때문에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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