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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복잡)에 대한 질문이요.

치은박리소파술을 할 때 골 성형이나 골 삭제시 bur 청구가 가능한데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사유코드가 B 라고 나왔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적용 착오 로 나왔는데 궁금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할게요~

작성자김희은

작성일2010.06.10

김성미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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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현재 치주치료에 관련된 시술시에는
bur의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구강외과로 분류된 수술시에만 청구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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