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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첫째날 내원하셨을때 보통처치로 Zoe 넣고 간 치아가 며칠뒤 내원하여 엑스레이 확인결과 하나는 신경치료마무리 된 상태라 아말감 충전했구요..
또 하나의 치아는 신경치료 받다 중단했는지 근관세척 해 드렸습니다..
14번 34번 첫날 보통처치 청구하고
둘째날 14번은 치수염으로 아말감 충전.. 34번은 치수염으로 내역설명후 근관세척 바로 청구해도 되죠?
그럼, 첫째날 상병명도 매냥 치수염으로 보통처치 둘 다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10.06.09

김성미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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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전 보통처치 청구시에도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날에도 환자분 근관치료 시행된 상태 서술 후
시술한 그대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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