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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좀 드릴께요

저희치과가 지금 상황이
원장님만 바뀌셨어요
치과와 직원은 그래로구요
내원하시던 환자분들도 치료를 이어서 받으시구요
5월26일자로 폐업을 하구 27일부터 개설신고가 들어갔어요
이런경우 27일부터 이어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초진으로 적용되나요??
그리고 치주소파를 받으셨던분들은 그냥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스켈링후내원이라고 써주고 그래도 청구하던대로 하면되는건가요???
신경치료두요?!~

작성자박용희

작성일2010.06.09

김성미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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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자분들의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재진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시고요,

'동일장소에서 요양번호 바뀌어 재진적용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주소파의 경우도 '동일장소의 이전 요양기관에서 치석제거 시행함'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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