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현아
작성일2010.06.08
김성미
| 2010.06.10
1) 네~평일 18시~09시, 토요일 13시~09시 입니다.일요일 근무시에는 공휴진찰료 가산이 있으므로,초진가산/재진가산 진찰료 항목 적용 후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2) 치수절단의 경우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근단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선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단상병 K04.4~K04.9으로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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