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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토미후..

환자분 불편호소로 우선 응급처치로 tomy하셨는데요,,.
다음날 바로 발치 예정이신데 tomy로 청구 가능한건지요??

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10.06.08

김성미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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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시 치수절단 시행했으나 계속적인 통증 호소하여
발치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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