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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과잉치에관해

며칠전 상악전치부의 매복된 과잉치를 발거했습니다.
이때 상병명은 과잉치로 올리고 매복치발치로 하면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모든이

작성일2002.03.05

김미란

|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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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잉치의 치식 산정?

매복치에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매복, 매복치(치아분리), 매복치(치아분리+골삭제)등 3가지의 경우에서 환자에게 해당하는 코드를 적용합니다.
이때 매복과잉치부위의 좌우치아를 선택하시고 상병명은 과잉치를 선택합니다.
상병명은 동일치아에 꼭 1가지의 상병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트입력에서 먼저 과잉치의 상병으로 처치를 저장하시고, 다음줄에 똑같은 치아를 선택후 매복치 상병을 하나 더 저장합니다
또는 상병을 단순하게 과잉치로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서술내역에 매복과잉치임을 기록하시면 더욱 정확한 보험청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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