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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후...

4.30일 환자분내원하시어 #16번치아를 치수절단하고
5.6일 충전해드렸는데
6.1일 시려하시고 통증호소로 즉발근충을하였음다.

이런경우 어찌청구해야하는지요...
6.1일 치료는 재진인건알겠는데....

작성자이해영

작성일2010.06.07

김성미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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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으로하여 보철물제거[간단]과 함께
즉발근충 청구해 주시고요,

'이전 치수절단 후 계속적인 통증 호소하여 즉발근충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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