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근관길이 측정기(ROOT ZX) 를 구입했는데요..

심평원에 신고는 했구요...
차트 입력프로그램에 수가 등록을 해야 겠죠?
수가코드와 단가를 어떻게 알아야 할지....모르겠습니다.
근관길이 측정기를 사용했을때 청구할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miju

작성일2005.03.16

가을이

| 2005.03.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입력화면 좌측 치식밑에 주화면 그옆에 검사 클릭
1근부터 4근까지 근관장측정검사 있구요

근관길이 측정기 신고가 되있으면
방사선 없이도 근관장측정검사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