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윤미
작성일2010.06.03
김성미
| 2010.06.05
일반적으로 유치 발치후에는 후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시행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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