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승민
작성일2010.06.03
김성미
| 2010.06.04
근관와동형성료는 발수행위와만 함께 청구가 가능하므로,보통처치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근관와동형성료의 경우 근관당 산정 가능하며,응급근관처치 후 후에 발수시행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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