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6.03
김성미
| 2010.06.03
1) pla가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을 말씀하시는지요,위의 경우라면 100%청구 후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2) 치석제거의 경우 재시행시 3개월 이내에는 치주후처치,3~6개월 사이에는 치석제거 50%, 6개월 이후에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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