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효영
작성일2010.06.03
김성미
| 2010.06.03
치석제거의 경우 급/만성 치은/치주염 상병으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후처치는 치주후처치[PT]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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