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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1. 2달전 본원에서 치근활택술과 치주낭측정검사 하셨는데
같은증상으로 동일부위를 오늘 치주소파와 치주낭측정검사
시행한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 지각과민 처치제중 글루마 - 레이저 항목에 적용하는거 맞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0.06.02

김성미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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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달전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오늘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단, 치주낭측정검사는 이전에 시행하였으므로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2) 글루마는 레이저 지각과민처치[LSDT]가 아닌
일반 지각과민처치[ST]에 해당되세요~^^

이민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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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치주치료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재시술
한경우 50%만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치주소파술(더큰치료)을
해서 해당아닌건가요??
치주낭측정검사는 어느정도 기간을두고 청구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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