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0.06.02
김성미
| 2010.06.02
1) 2달전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오늘 치주소파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단, 치주낭측정검사는 이전에 시행하였으므로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세요~2) 글루마는 레이저 지각과민처치[LSDT]가 아닌 일반 지각과민처치[ST]에 해당되세요~^^
이민
| 2010.06.03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치주치료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재시술 한경우 50%만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치주소파술(더큰치료)을해서 해당아닌건가요?? 치주낭측정검사는 어느정도 기간을두고 청구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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