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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아파절로 신경치료(발수)후 파절된 곳이 심해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상병명은 치아파절로 하면 되나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주소파술도 함께 진행했는데 동시 산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0.06.02

김성미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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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해 주시고,
치아파절로 인해 치은절제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라도 주된 항목인
치은절제술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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