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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칸디다 입안병와 재발성 구강아프타

둘의 차이점과

입안 전체 아프타궤양이 생겨 구강내 염증성병변이 있는지 확인차
파노라마를 찍었습니다 아프타 상병명으로 파노라마 청구 하였는데
청구가능한건지요..

크라운 제거후 치근절제술시행했는데 보철물제거 가 청구가능한건가요?

작성자안유미

작성일2010.06.01

김성미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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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발성 구강아프타는 인구의 10~25% 에서 발생하는 아주 흔한 구강점막질환으로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나 비타민,철 결핍 등이 영향을 주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궤양이 생긴 후 7~10일 정도면 저절로 낫기 때문에
보통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칸디다 입안병은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진균)가 구강 점막의 표면에서 증식하는
질환으로, 건강할 때에는 증식하는 일이 없다가 입 속 점막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증식하기 시작하며 영유아 또는 노인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프타 상병으로 파노라마를 청구한 사유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네~보철물제거와 치근절제술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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