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은
작성일2005.03.15
姜惠淑
| 2005.03.16
치은절제술 청구시에는 급여항목 치은절제술(차-104)과 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인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치은의 비대로 치주치료가 목적인 경우는치은비대 등의 상병 적용하여 급여항목인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산정합니다.▲ 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는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의 상병 적용하여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인 '치관확장술'의 '가. 치은절제술'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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