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장님은 치조골이식술을 좀 하시는편인데 보험되는 뼈를 사용할때도있고 지금은 일반뼈로 이식수술을 하고있습니다 보험되는 뼈가 있음에도 비보험뼈를 넣는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청구를 치조골이식술만 청구 하는데 별문제없는지요 혹시 보험되는뼈를 사용하지않고 이식술를 한다고 문제되지않을까요?
작성자유용미
작성일2010.06.01
김성미
| 2010.06.01
재료대가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적용되는 골이식술을 한 경우라면 골이식술 항목은 보험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용미
| 2010.06.02
그래서 질문한건데 보험되는 재료가 있음에도 비보험뼈이식을 하고 골이식술 행위만 청구 할수 있는건지 아님 비보험뼈자체를 썼을때는 이식술행위자체를 청구할수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보험되는뼈이식을 할때는 당연히 청구했구요
김성미
| 2010.06.02
재료대가 별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비보험 골을 사용한 경우에도 골이식술 항목은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