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민희
작성일2005.03.14
김민정
| 2005.03.22
안녕하세요~~잔존치근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처치라면 잔존치근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악골의 치조염이나 치주염의 상병도 적용이 가능하며,발치한 부위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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