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10.05.29
姜惠淑
| 2010.05.29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치수강을 개방하는 경우 한 번 산정가능하므로이미 치수절단으로 치수강의 치수처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시므로보통처치로 적용하시고, 차회 발수부터는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여 주세요.상병은 K04.4/K04.6/K04.7 중에서 적용하시고요...치근활택술부터는 3분의 1악 범위에서 1,2개 치아만 치료하셔도1.0으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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