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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처치

지각과민 처치에 대해 바뀐거 같은데여..
1치는 100%, 2~6치는 각 20%
잘모르겠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여..

그리고 5.24일날 25,26 슈퍼실했구여..
5.28일날 또한번 했거든여..
청구 또 가능한거예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5.29

姜惠淑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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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차-4 지각과민처치[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 글루마 등 바니쉬 타입의 약제를 도포하는 경우
: 1치당 산정, 6치아까지 인정
: 동일 치아 2~3회 정도 인정
: 상병 => K03.8 / K03.1
: 앤드윈 처치코드 => ST
: 어떤 약제를 도포했는지 서술하는 것이 좋음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 인정되는 레이저 장비 - Key Laser3
: 인정되는 상아질접착제 - SE 본드, BisBlock, Systemp Desensitizer, Hybrid coat
: 1치당 산정, 6치아까지 인정(1치아 100%, 2~6치아는 20% 산정, 최대 200%까지 인정)
: 동일 치아 6개월 이내 재산정 안됨
: 상병 => K03.1
: 앤드윈 처치코드 => LSDT
: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어떤 본딩제를 사용했는지 꼭 서술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5월24일과 28일에 시행하신 #25,26의 슈퍼실 도포 처치는
2회 모두 '차-4 지각과민처치[ST]'로 청구하시고 수량은 2.0입니다.

만약 위의 처치시 상아질접착제 도포를 하신다면
5월24일 또는 28일 2회 중 한 번만 '처-4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하시고
수량은 1치아는 1.0, 나머지 1치아는 0.2로 산정하여 1.2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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