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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이여~

환자분께서 올3월에 스켈링과 치근활택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번 5월에 부분스켈링과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을 받으셨는데요..
부분스켈링은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했는데 치주소파술도 똑같이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임명희

작성일2010.05.28

姜惠淑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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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시행하신 부분스켈링은 3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치주치료후처치로 적용,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함을 서술하시고요,

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 다음 단계의 치주수술로써
처음 시행하신 경우이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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