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32808 답변이 궁금해서 다시 문의 합니다.

((1주일후 발사와 2주후의 전체 치석제거는 모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치주수술처치라는게 먼가요???
전체치아 선택해서... PT2로 하라는 말인가요??
PT2로 하나요? 아님...PT2 x6인가요?????


2))글궁.... I&D와 근관확대를 동시 시행하면...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10.05.28

姜惠淑

| 2010.05.28

수정하기 삭제하기

'모두 치주수술후처치'는

치은박리소파술 후
1주일 뒤 발사하신 경우와 다시 1주일 경과하여 전악치석제거 하신 경우에도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하셔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치주수술후처치는 하루에 구강당 1회만 인정하므로
전악에 대해 PT2를 시행하셨더라도 수량은 1로 산정해 주세요.

그리고,,,
근관확대시 근관세척을 동반하게 되므로
내소염술(I&D)의 청구는 불가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