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미영
작성일2010.05.27
姜惠淑
| 2010.05.29
환자분이 어떤 상태에서 구강전정성형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서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무치악 상태에서 구강전정성형술을 시행하셨으면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하시고,구강전정성형술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구강전정성형술은 치은이식술로 청구하시고요,앤드윈에서 치은이식술(FGG)은 주화면의 [치주질환]에 '이식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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