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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47번 통증호소와bone도 많이 녹은 상태라...
BBP넣어주고....치은박리하였습니다.
1주일후에...발사하였고...
또 1주일 후에...전체 치석제거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어떻게 처치내역을 입력하여야 할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10.05.26

김성미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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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은박리후 골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가. 동종골,이종골,합성골을 이식한 경우[재료대별도])로만
청구해 주시고요,,

1주일후 발사와 2주후의 전체 치석제거는 모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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