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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

1. 치근활택술을 한뒤 2주 뒤에 치주소파술을 하게되었는데요 청구를 해도될까요? 삭감이 안될런지...

2. 34.35== 브릿지가 있는데요 36.37번이 판익입니다. 큐렛을 할때 수량이 1인가요?(판익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0.5인가요?(판익이 인정안되는지)

3. 1월부터 2월까지 스켈링 및 잇몸치료를 마쳤습니다. 3개월뒤인 5월에 오셔서 스켈링을 하셨는데요 2월달에 잇몸치료 받은걸로 5월에 한 스켈링이 보험적용이 될수 있는지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10.05.26

김성미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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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 후 2주위 치주소파술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인공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34,35번에 시행한 경우라면
수량은 1.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전치료와 관계없이 5월 전악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라면
후에 다시 치주치료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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