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5.24
김성미
| 2010.05.24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료를 하셨다면 치주수술후처치[PT2]로,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치주치료후처치[PT1]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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