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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4월에 스케일링 하셨는데요

잇몸이 좋지않아 파노라마 촬영후 스케일링 보험처리 했어요
잇몸치료 예정이라고 내역설명한후 청구 했구요
그 이후 리콜이 되지않아 오늘에야 통화를 했는데요...
지방으로 일하러 가셔서 가을에나 잇몸치료 받을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재진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아마도 6개월지날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환자분의 경우인데요...
4월12일에 발수를 하시고
전악 잇몸치료 예정이시라 스케일링을 하셨는데요...
제가 스케일링은 빼먹고 발수만 청구했는데요...
그럴경우 스케일링은 추가청구 해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세서 번호는 4월12일날 번호를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예전 총진료비는 어떤 진료비를 말씀하는 건지요?
그리고 일투1.0 총투 6.0 맞나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5.19

김성미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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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에 치주치료는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재진보다는 재진단하여 초진으로 치주치료
시행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4월달 청구명세서에서 해당 환자분의 명세서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예전 총진료비는 자동으로 띄어지는 부분이세요~

일투를 6.0, 총투를 1.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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