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세호
작성일2010.05.19
김성미
| 2010.05.19
완전매복된 과잉치 발치를 위해 촬영한 CT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CT촬영 후 매복치 발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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