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저희는 신경치료 후 보철 진료의 경우
신경치료 비용이랑 비급여 비용을 환자분께 다 받고 있는데요
환자분 내원하셔서 신경치료 하시고 코어까지만 하고
크라운 안하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안했는데요..
마지막날 씌우겠다고 하시면서 현금 결재 하셨는데요.
환자분이 사업자라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전에 신경 치료하신 것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 해야 하나요?

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10.05.18

김성미

| 2010.05.18

수정하기 삭제하기

현금영수증은 당일 수납내역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이전 당일의 각 결제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의무로 자진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박경화

| 2010.05.18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면요~

예를 들어 브릿지로 3개 씌우셔서 총 진료비가 60만원인데..
첫날 20만원 주시고
마지막에 40만원 주시면...

이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두날 모두 신고하는건가요?

--------------------------------------------------------
5.10일에 비급여 진료 30만원 하시고...
5.12 자진신고 하면 안되나요?

김성미

| 2010.05.19

수정하기 삭제하기

당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현영을 원치 않으신다면
40만원 결제한 둘째날에만 자진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