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은혜
작성일2010.05.17
김성미
| 2010.05.17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은 3개월이 지나면 100% 산정 가능하며,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위의 기준은 동일한 치주치료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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