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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보험및 치주처치시 기간 질문이요~

스켈링은 6개월후 치주치료도 6개월후에 시행시 100%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스켈링은 한번에 끝나지만 치주치료의 경우 나누어서 시행을 하잖아요...그럼 마지막 치주치료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기간 계산이 되는건가요?

작성자주은혜

작성일2010.05.17

김성미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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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은 3개월이 지나면 100% 산정 가능하며,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위의 기준은 동일한 치주치료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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