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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사항

3월경 환자분께서 28번발치하면서 28번의 뼈가루를27번에 치조골 이식술을 하여 자가골로 청구하였는데,심사조정되어 물어보니 자가골은 치아에선 인정이안되고 대신 동종골로 심사조정되었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 4월보험청구때는 치주박리술하고 자가골이식하여 동종골로 보험청구하였는데,모두 삭감되었습니다.넘 어리둥절합니다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10.05.17

김성미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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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 함께 시행하신 경우에는
골이식술 항목만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한 절개한 하에 있는 자가골을 이식한 경우에는
골이식술(동졸골,이종골,합성골)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셨는데도 삭감된 경우라면
해당 심평원에 연락하여 그 사유를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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