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10.05.17
김성미
| 2010.05.17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 함께 시행하신 경우에는골이식술 항목만 청구가 가능하며,동일한 절개한 하에 있는 자가골을 이식한 경우에는골이식술(동졸골,이종골,합성골)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적용하셨는데도 삭감된 경우라면해당 심평원에 연락하여 그 사유를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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