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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검사

어제 CT 설치를 하였습니다
파노라마나 x-ray 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하는거라서 ct검사하면서 함께오늘 진행하였습니다
CT는 장비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온담에 하는건지 아님 지금 바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세금계산서만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장비신고 하고 난 담에 바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앤드윈에서 프로그램 변경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딥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5.14

김성미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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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으시고나서 심평원측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세금계산서, 보건소에서 받으신 신고필증을
함께 해당 심평원에 우편 or 팩스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별도로 변경할 부분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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