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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요

지각과민에 관한 청구 조정건이 많아서 심평원과 통화했는데요
지각과민처치는 다른치료와의 연계가 있을경우에는 조정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한달안에 지각과민처치를 하였으나 상태호전되지 않아
신경치료를 하는경우도 있을텐데요...그런경우도 조정이 된다는건지요?
그리고 교합면은 금으로 때울수도 있는거고 마모된 부분은 지각과민 처치할수도 있는거잖아요
지각과민 처치 부분 보철이 탈락해서 재부착한게 조정되었더라구요
수가가 높아서 까다로운건가요?
어떻게 연계가 안될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준을 뭘로 하는건지도요...
하지않은 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ㅠ.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5.14

김성미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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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다른치료와
함께 청구 되는경우 모두 조정대상이 되어집니다.

실제 시행하신 경우라도 해당치아에 다른치료가 함께 시행된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시고요,,

해당치아에 지각과민처치만 시행한 경우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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