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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와...

통증호소하는 부위가 있고,, 치아상실부위도 있어 ,,, 보철상담도 겸할겸
파노라마 촬영하면 보험인가요,비보험인가요..

보험으로 파노라마촬영후 신경치료할때,치아발치할때, 치주소파,치근활택술등등 치료시 x-ray표준촬영이 없어도 되는지요??
(파노라마 촬영참조라고 서술기재하고)

파노라마 촬영후 x-ray 표준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요?

저흰 파노라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기 위해 촬영한것이고
신경치료,발치등등 치료할때마다 x-ray표준촬영을 하는데.. 괜찮은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10.05.13

김성미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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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증호소와 치아상실 부위 확인 위해 촬영한 경우라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이전 파노라마 참조함을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파노라마가 촬영되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보기위해 치근단촬영하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4) 네~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하셨다면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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