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변재국
작성일2010.05.12
김성미
| 2010.05.12
1) 의치 후 6개월 경과되어 잇몸질환으로 처방시 청구 가능합니다.2) 발치전 동통감소를 위해 드레싱 시행한 경우라면기본진료비(초/재진료) 산정 후 간단히 드레싱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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