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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틀니 때문에 잇몸이 많이 헐었어요 처방이 가능한가요?
발치안하고 간단한 잇몸 드레싱후 처방만 하는는경우 어떻게 청구하면되나요...

작성자변재국

작성일2010.05.12

김성미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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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치 후 6개월 경과되어 잇몸질환으로 처방시 청구 가능합니다.

2) 발치전 동통감소를 위해 드레싱 시행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 산정 후 간단히 드레싱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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