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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1) 치주소파후 치추후처치 청구할수있나요?

2) 소아 유치 신경치료후 수복물이 탈락되어 신경 노출로 다시 신경치료 시행하였을경우는 서술없이 그냥 pulpectomy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10.05.12

김성미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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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치주소파술 후 치주후처치 청구 가능합니다.

2) 환자분 상태를 서술 후 근관치료 시행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이전 발수부터 시행된 pulpectomy를 시행한 경우라면
이번 재근관치료시에는 발수 행위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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