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10.05.12
김성미
| 2010.05.12
1) 네~치주소파술 후 치주후처치 청구 가능합니다.2) 환자분 상태를 서술 후 근관치료 시행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이전 발수부터 시행된 pulpectomy를 시행한 경우라면이번 재근관치료시에는 발수 행위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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