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10.05.12
김성미
| 2010.05.12
어디까지 시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면답글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은
발수를 시도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치관부에 해당하는 치수는 절단한 상태라면치수절단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후의 충전처치 등은 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그러면,치수염상병으로 치수절단과 마취, 방사선 촬영을 청구하고치수내 이상 경조직형성으로 치수절단 후 신경치료중단이라고 내역설명을 하면 될까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