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10.05.11
김성미
| 2010.05.11
2주 후 시행된 충전은 GI충전 1면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전에 시행된 즉처부위(DO)와 다른부위(B)임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후에 한달이 되지 않아 다시 재충전한 것은 GI충전 1면으로 적용후 행위료에 해당하는 충전료와 와동형성료의 수가를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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