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10.05.11
김성미
| 2010.05.11
치수생활력검사와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에 관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두 항목을 함께 시행한 사유를 서술 후 100%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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