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10.05.11
김성미
| 2010.05.11
발치 후 예리한 치조골의 돌기 등을 성형한 경우에는K0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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