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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와 조직재생유도술

#38매복발치와 #37조직재생유도술을 동시에 시행시 청구는 50:100인가요?
매복치로 인해 #37 디스털치조골소실로 조직재생유도술시행시 상병명은 머라고 해야하나요??
조직재생유도술 시행시 치주낭측정도 청구가능한가요?

오늘발치전 투약후 3일후 내원 발치후 재처방시 이경우도 중복처방이되는건가요?

작성자유지연

작성일2010.05.10

김성미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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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치아에만 골이식술 시행한 경우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하지만
#38번 발치로 인해 정상적인 #37번부위의 골이 소실되어 시행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주시고요,
사례가 없으므로 청구전 해당 심평원과 상의 후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2) 발치전 3일 투약 후 3일 경과되기전에 처방한 경우라면 중복처방에 해당하지만
3일 경과후 내원하여 발치와 처방한 경우라면 중복처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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